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안 18년 7월 1일 부터~

이번에 자유여행패스가 만29세 에서 만 25세까지 하락하며, 동시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동시에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매우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만 29세까지만 적용되던게 은근히 국내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에게는 이득이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대 2년을 포함하면 사실상 혜택받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로 인한 나이 이용제한은 둘째 치더라도, 30세 이전에 마음껏 여행을 다니시던 분들에겐 정말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여행패스(내일로, 하나로, 문화누리레일패스) 이용 약관 신설

그 외에 몇몇 부속약관들이 페지되었는데요.

별 것 아니면서도 중요하다 싶은것들 있어서 적어봅니다.

선박 연계상품이 철도관광상품 으로 전환되어 코레일 여행상품으로 약관이 적용된다 고합니다.

그리고 KTX에서의 영화객실 운영이 중지되었으며, KTX 에서는 더이상 영화객실이 운영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에따른 약관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혹시 KTX 에서 영화객실 이용하시던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http://www.letskorail.com/ebizcom/event/total/EbizcomEventTotallw_cus06101_detail.do?searchKeyword2=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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