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착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1. 핸드폰을 주워 핸드폰 주인과 통화 후 
  2. 길이 엇갈려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겠다 했으나 
  3. 자기가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맡긴다고 고소미 시전 

[분실폰 찾아주려다 협박 당한 여성 : (본인이) 안 찾아가놓곤 다시 전화로 (협박)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다시는 이런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억울했지만, 현행법은 오히려 착한 일을 하려던 사람에게 불리한 게 현실입니다.

[박준성/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49015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뭐 이런 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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