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 몸매 촬영? 법적 문제는 없는가? 일본사례를 찾아 봄.

  종종 유튜브에 올라오는 육상 선수들을 몸매가 좋다고 해서 트랙에서의 다양한 모습들을 촬영 후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음, 이거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까? 아무리 육상선수이고, 시,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어 페이를 받는 선수라 해도 일반인이고, 본인이 불쾌할 수 있을것이다.  이런 불편한? 시선때문에 늘 댓글에서는 투기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찾아보았다.


 

 이 얘기의 시작은, 운동 코치로 일하고 있는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것인데, 현장에 나가면 생각보다 ‘선수 부모/가족/개인코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영상을 촬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촬영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거나 체포할 수는 없을걸? 이라고 한다. 

그 말도 동의한다.

아무튼 그냥 정말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법과 관련된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재팬 야후에서 검색했더니 몇몇 예시를 찾을 수 있었다.  

 

 

アスリート盗撮

「애슬리트(애슐리트) 도촬」 - 경기중의 선수를 성적인 시선 및 성적인 것을 목적으로 몰래 찍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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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陸上の女子選手を盗撮、容疑の会社員を逮捕…自宅から3000本以上の動画見つかる : 読売新聞 (yomiuri.co.jp)

 

高校陸上の女子選手を盗撮、容疑の会社員を逮捕…自宅から3000本以上の動画見つかる

【読売新聞】 陸上競技の大会でユニホーム姿の女子高生の下半身を撮影したとして、広島県警広島西署は23日、鹿児島市に住む会社員の男(56)を県迷惑防止条例違反(卑わいな言動

www.yomiuri.co.jp

アスリート盗撮、高校生も被害 競技場で取り締まり強化、難しさも [京都府]:朝日新聞デジタル (asahi.com)

 

アスリート盗撮、高校生も被害 競技場で取り締まり強化、難しさも:朝日新聞デジタル

 競技中の選手を性的な目線で隠し撮りする「アスリート盗撮」。被害は高校生らにも及んでおり、関係機関が対策を進めている。

www.asahi.com

アスリート盗撮で罰金命令 (youtube.com)

 

일본에서의 가장 최근 사건

  •  「アスリート盗撮 - 애슬리트 도촬」으로 가고시마시 의 회사원(56세)이 체포되었다.
    (히로시마)현 민폐 방지 조례 위반의 혐의.
  • 2023년 5월 히로시마시에서 열린 고등학생 육상대회에서 10대의 여자선수 3명 에게 수차례 디지털 카메라를 향해 하반신을 확대해 촬영한 혐의.
  • 압수한 하드 디스크 등에는 지금까지 촬영한 3000개 이상의 동영상이 남겨져 있었다.
  • 인터넷 유출 등은 확인되지 않음
  • 2023년 7월에 신설된 성적 자태등 촬영 처벌법 위반 용의 로의 적발은 어렵고, 현 조례 위반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2020년 1월 사건
23년 5월 사건

 

 법적으로 벌금 및 수사를 받는 사건은 각각 2건의 사례가 있다. (총 3건)
이전에도 17년도에 사건이 있었다고는 하나, 해당 기사는 찾기 귀찮아서 패스.

 일본에서도 23년 5월이 되어서야 선수 도촬 「アスリート盗撮 - 애슬리트 도촬」 혐의 사건으로 체포되는 것이 발생.
히로시마 사건 자체가 '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한 관음증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일본 내에서 고작 두 번째 사건이라는 것.

교토에서의 사건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 벌금형으로만 끝난듯 싶다.

결국 이마저도 일본 법에서 지적하는 구체적인 법적인 상황(2023년 7월에 신설된 성적 자태등 촬영 처벌법 위반 용의) 내에서는 처벌을 할 수는 없었고. 체포 혐의는 현의 소란 방지 조례 위반이 적용되어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수사로 변환된 것은, 동일한 영상이 3000개 이상 발각되어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어 관음증 혐의로 수사가 진행. 

▶ 현 조례 : 미국으로 치면 주 state 마다 법률이 다른 것으로 상위법(헌법.형사.특별법)은 유지하되, 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조례로 지정하여 불편한 사건,민원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하여 체포 및 처벌.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면, 일본에서도 운동선수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애슬리드 도촬에 대하여 꾸준히 언급되기는 했었지만, 그것이 성적인 목적인 것이냐- 경기를 전체를 촬영하는 것이냐- 운동선수의 움직임을 촬영 하는 것이냐- 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도촬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진 삭제 등으로 협의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한 관음증 혐의' 라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도촬이라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입증 (히로시마 사건처럼 3000건의 영상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처럼) 해야하고. 한국의 경우라면, 선수를 촬영한 것이 도촬이라는 것을 검찰,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 

 만약  선수 본인이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촬영팀/사람을 고용하고 촬영한 것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촬로 봐야하는가 개인 영상 촬영으로 봐야하는가, 홍보목적으로 봐야하는가- 등등 여러부분에서 복잡해진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언급되는 선수 도촬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유튜브에 선수들 운동선수들 촬영 영상이 올라온다고 해서 처음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운동선수들 중요부위를 촬영한다고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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