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
- 아파트 주차장이나 필로티 건물 1층 주차장 CCTV 요청하면 시발럼의 경찰대동 맨날 ㅇㅈㄹ 떠는데 자신이 나온 영상은 경찰 대동할 필요 없이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법위원회의 공식입장 이라는 점
본문은 유튜브에 올라온 1분 미만 이라는 채널에 올라온 정보를 토대로 스크랩한 글입니다.
1분이라도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 스크래블 하였고, 제가 스크랩한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유튜브 정보를 보시는 것을 추천, 권장드립니다.
제발 이걸로 싸우지마세요 (경찰없이 주차장 CCTV 보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어디에도 경찰을 대동해야 한다는 내용 없으며.
오히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CCTV 보여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 찍혀서 노노 이럴때의 대처법은,
단순히 다른사람 찍혔다고 열람 거부 하는거 헛소리이며, 다른사람의 신체 · 생명 · 재산 등의 권리를 침해할 중대한 우려가 없으면 무조건 보여줘야 한다.
대신 다른 사람 나온거는 모자이크로 해서 보여줘, 비용은 누가? 요청한 사람
저도 최근 물피도주 는 아니고, 물품 도난 사건을 하나 겪어서 더 빡치는 요즘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 어떤 인간이 기계식 키보드, 적은 가격도 아니고 십 몇만 원짜리 하는 걸 가지고 가버려서. 이걸 CCTV를 요청을 하니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고. 분실물 도난 신고를 하고 경찰을 대동해서 갔더니 이미 지워져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는 소리만 하고...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 🤦♂️🤦♂️🤦♂️🤦♂️
택배 기사가 물건을 내려놓은 것이 6시 40분, 집에 도착한 시간이 7시. 20분 사이에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건데.
아파트 라인, 현관입구를 드나든 사람만 조사하면 충분히 범인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 아니 뭐 일단 수사는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뭐 증거가 없는 건지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당근에서 계속해서 조사하는데도 중고 매물로 올라오는 것도 없고..
네, 아무튼, 경찰 대동하지 않아도 CCTV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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