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전 발빠른 저작권위원회의 직권 말소 처분
지난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에게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권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와 출판사 대표가 등록을 신청한 것을 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뤄진 결정이라고 합니다.
검정고무신의 창작자인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제 만화가 고(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
저작권위원회는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 근거로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점을 들었다. 창작자가 아닌 형설출판사·형설앤 장대표가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작가 사후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
이우영 작가는 생전에 검정고무신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고통과 무력감을 표현한 진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1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작가분께서 항의를 했으나, 그제서야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music/1084278.html
당시 만화계 자체에서 대책위를 결성하고, 이에 대한 성명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과 만화계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저작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저작권 말소 처분을 진행한 점은 꽤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결정으로 형사민사 등 소송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일단 저작권으로 인해 작가가 세상을 떠난문제이다 보니 만화계는 물론 전체적인 문화예술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한때 저작권으로 벌어먹고 살았던 만큼 꽤나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