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에서의 상업, 인물 스냅촬영 허가받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

사진 작가, 취미작가, 상업용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궁에서의 스냅촬영 문제 없을까? 라는 의문은 항상 있어온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상업사진/ 스냅촬영 등으로 고궁에서 몇번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매번 2~3일 전에 미리 문의 후 허가를 받고, 촬영 협조 및 요청서를 제출해서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받지 않은 적도 종종 있지만, 상업적인 것과 관련될 때는 주로 협조/허가 를 받아서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매번 논란 아닌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디시인사이드 유저가 문화제청 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디씨인사이드 - 디지털 사진 갤러리에 글을 작성하여 해당 글을 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https://unsplash.com/photos/dRJlk3CgA_w

우선 문의/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원글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igitalpicture&no=445524

 

(정보)야호코페이 고궁촬영 관련 문화재청 답변 *요약있음 - 디지털 사진 갤러리

1.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삭제삭제-삭제삭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

gall.dcinside.com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상업적 스냅 등 간단한 카메라 촬영 시, 촬영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촬영허가서를 제출해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촬영허가)에 따라 궁능유적기관 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촬영”이란 문화재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전각,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촬영의 구분)에 따라 촬영은 상업용 촬영과 비상업용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상업용 촬영은 논문, 학술연구,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외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촬영을 말합니다. 또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은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촬영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unsplash.com/photos/hipcPLJE4uk



나. 비상업용이고 간단한 스냅촬영일 경우 촬영 허가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촬영허가의 예외)에 따라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촬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여 방문 기념 촬영을 하고자 할 때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한복을 대여 후, 궁에 무료 입장하여 기념용 촬영을 하시는 것은 촬영 허가를 받으실 필요 없지만, 관람객이 붐비는 시간 대에, 관람객이 붐비는 장소에서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끼치는 촬영을 진행하신다면 규정 제27조 단서 조항에 따라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ㅇ 따라서 통상적인 기념 촬영의 범위를 벗어나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궁 관리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비상업적 촬영일 경우 촬영허가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1번과 2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촬영의 구분)에 따라 촬영은 상업용 촬영 과 비상업용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상업용 촬영 은 논문, 학술연구,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외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촬영을 말하고, 이러한 비상업용 촬영은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ㅇ 또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촬영허가의 예외)에 따라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용 촬영은 촬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관람객 기념용 촬영이라 하더라도,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촬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 비디오 게임 캐릭터 의상 또는 창작한복(퓨전한복과 같은) 의상을 활용한 촬영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의상을 활용한 촬영의 경우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시각을 벗어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기념 촬영 목적과 다르게 오용될 소지가 다분한 의상 등은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해당 궁 관리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unsplash.com/photos/kOLIAZveKH8



마. 비상업적인데, 조명이나 삼각대등 아무런 장비없이 단 하나 DSLR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 1대만 사용하는 촬영도 허가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1~4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촬영은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3. 촬영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으시는 과정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촬영 허가가 문화재 보호 측면과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절차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촬영을 진행하기 전에 촬영을 진행할 해당 관리소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면 촬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촬영에 관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및 각 궁능관리소 누리집에도 소개되어있습니다.

4. 참고로 말씀드리면, 궁능에서의 촬영에 대한 사항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5장 촬영'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행정규칙' 매뉴에서 '궁·능 관람 등에 관람 규정'을 검색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서비스기획과 정~~~~~~~~~~~~~~(이건 삭제했음)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https://unsplash.com/photos/SzUdCdiflsw

 

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들인데, 이를 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궁에서 정리 / 정의 한 비상업용 촬영 이란?

비상업용 촬영은 논문, 학술연구,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을 뜻하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7조(촬영허가의 예외)에 따라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촬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논문작성 및 학술 연구 (과제,숙제 등) 에 포함하기 위한 사진 혹은 블로그/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순수하게 방문 - 촬영했을 경우에는 촬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직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받은 것으로 친다)

그러나 역사성을 훼손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 및 역사고증 위반 등에 포함되는 경우 가 이에 속한다.
ㄴ 경복궁 안에서 기모노를 입거나, 명/청 의복을 입고 촬영하는 경, 퓨전 한복 및 코스프레 의상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 

27조 촬영허가의 예외에 따르면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즉 단순히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의 촬영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어 굳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조명 촬영을 해야할 경우, 잘못된 복장으로 역사적인 혼란을 일으키거나,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1. 단순한 인스타/블로그 와 같은 SNS 와 논문등 사료에 쓰이는 용도는 괜찮다.
2.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금전적인 관계에서 전문적으로 스냅 촬영 / 데이트 스냅 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에 올라온 이미지들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Unsplash 에 올라온 한국 고궁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Unsplash 역시 SNS 의 일종으로 이렇게 사이트에 올리거나, 무료 이미지로 공유하거나 하는 측면의 촬영은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해도 괜찮으나. 셔터스톡, 게티이미지 와 같은 유료로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에는 (비록 에디토리얼 일지라도) 금전적인 부분이 오가는 만큼 사전에 하거를 받고 촬영해야 할 것입니다.

 

https://unsplash.com/s/photos/korean-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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